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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준엽, 故서희원 1200억 유산 포기에 대만 변호사들 “불가능”

송미희 기자
2025-02-11 12:34:01
구준엽 故서희원 1200억 유산 포기에 대만 변호사들 “불가능” (출처: 인스타그램)


가수 구준엽(55)이 아내인 대만 배우 故서희원(48, 쉬시위안)의 유산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만 변호사들이 "상속 포기는 안될 일"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대만 ET투데이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 변호사들은 "구준엽의 상속 포기는 의미가 없다. 그가 말한 방법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속권은 구준엽 개인에게만 속하는 권리로, 다른 사람에게 바로 양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구준엽이 자신의 상속분을 서희원의 모친에게 주고 싶다면 "먼저 구준엽이 서희원의 유산 중에서 권리가 있는 재산을 상속받는다. 상속 절차를 완료하고, 구준엽이 취득한 유산을 서희원 모친에게 이전하면 증여가 된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세금 문제에 대한 계획은 재산 상황을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구준엽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먼저 어떤 국가의 법이 적용될지를 확정해야 한다"면서 "부부의 거주지나 결혼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가 대만이라면, 부부의 재산에 대해서는 대만 법이 적용된다. 상속에 대해서는 대만 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구준엽은 지난 6일 본인 인스타그램에 "희원이가 남기고 간 소중한 유산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그 모든 유산은 생전 희원이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려 모아놓은 것이기에 저에 대한 권한은 장모님께 모두 드릴 생각이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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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언론에서는 서희원의 자녀가 유산을 상속할 경우 전 남편 왕소비가 법정대리인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우려하는 반응이 나온다. 서희원은 왕소비와 2011년 결혼해 1남 1녀를 뒀으나 지난 2021년 결혼 10년 만에 이혼했다.

또한 중국의 한 영화감독은 구준엽을 비난하며 존재감을 드러내려 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지난 9일(현지시각) 대만 ET투데이 등 현지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영화감독 왕자기(왕쯔치) 역시 SNS에 서희원을 애도하다 갑자기 구준엽을 비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왕자기는 해당 글에서 "과거 구준엽의 부인인 고 서희원의 팬이었다. 서희원의 사망 소식을 듣고 안타까움을 느꼈다. 서희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전남편 왕소비(왕샤오페이)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준엽을 "늙은 한국인"이라고 지칭 하더니 "그의 위선적이고 무자비한 홍보용 성명을 납득할 수 없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 없이, 곳곳에서 계산적인 모습만 보일 뿐. 서희원을 존중하고 편히 쉬게 해 달라"고 비난했다. 

왕자기는 이전에도 구준엽이 서희원을 떠나 보낸 후 남긴 SNS 입장문에 "당신은 위선자"(You are phony person)란 댓글을 남겼다가 빈축을 샀다.

한편 故서희원은 지난 2일 일본 가족 여행 중 폐렴을 동반한 독감으로 사망했다. 고인은 일본에서 사망 전 네 차례 병원을 찾았으나, 치료의 '골든타임(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제한된 시간)'을 놓치면서 안타깝게 숨졌다.

구준엽과 서희원 가족들은 그녀의 임종을 지켰다. 3일 일본에서 화장 절차를 마친 후 5일 유해를 대만으로 가져왔다.

송미희 기자 tinpa@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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